저 놈은 다리를 잘라라
저 놈은 목을 늘려서 침대에 맞추어라
저 놈은 침대에 맞으니 침대 길이를 줄여서 목을 잘라라
얼이 빠지지 않아도 어차피 살인강도지만 거기다 얼까지 빠졌으니 미친놈이다
미친놈이 칼 까지 들고 있으면 그 일대는 아무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저절로 쑥대밭이 된다
미친놈을 피해 달아나다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짓밟혀 죽는다
그 놈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죽어 나간다
해결방법은 오직 하나 미친놈에게서 칼을 빼앗는 길 뿐이다.
판사는 무엇을 위하려고 하면 안된다.
반대로 무엇을 해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악을 쳐부수기 위해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법관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엄격한 법률에 의해서만 징계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자기 의사가 아니면 거의 절대로 잘리지 않는 직업이 법관이다.
그러니 일반공무원과 달리 신분 자체가 법관인 것이다.
답답한 면도 있다.
그러니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는 판사를 판돌이라 하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에 피고인 이름만 달리 써 넣으면 되는 사건들이 레코드 판처럼 돌아간다고 약간의 비하스러움을 깔아 달리 부르는 말이다.
일반인들도 웬만한 사건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재판을 받지 않아도 형량을 알 수 있다.
예전에야 일반인들이 판례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자기의 형량이 많은 지 적은 지 판사가 두드리는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야 그런가 어디.
실제로 90% 이상의 형사사건들은 알파고 판사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수도 있다.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법관의 자세 또는 가치관을 규정해 놓은 것이 헌법 <제103조>이다.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했을 때의 법관의 양심은 무엇인가.
법치주의의 근간은 모든 국가기관의 법률의 기속(羈束)이다.
법관은 국가기관이다.
법관의 판결이란,
쟁송사건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판시하는 것이 판결이다.
이때의 해석이란,
법률의 의사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확정하는 규범적 판단이다.
따라서, 법관의 양심은 철저하게 법률의 의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관의 양심이다.
자연인인 한 사람으로써의 인간적 양심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심을 인간적 양심으로 오인하는 법관들이 있다.
참으로 독립성 있는 법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관들이 범하는 오류는 규범판단 보다 사실판단을 먼저 하고서 판단유탈을 한다는 것이다.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살피지 아니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 한다.
자신이 미리 정해 놓은 판단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증거나 변론만 받아들이는 외눈박이 판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법관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이지만, 그 만큼의 혈기방자함으로 빠른 시일내 다른 일을 찾을 것으로 믿고,
그래도 한마디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더니, 참 어이없는 놈일세.
그만 분탕질 하고 옷 벗고 나와서 니하고 싶은 것 니 맘대로 해라
각설하고,
이번 김명수 대법관 지명은, 톡톡튀는 판결로 유명한 김명수 같은 이가 법원내의 소수의견으로 있을 때에는 사법부의 혹시라도 모를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사법부 전체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대법원장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마저 흔들릴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무려 10 기수나 뛰어넘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에 메머드급 핵폭탄을 무차별로 퍼부어 쑥대밭을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그 자신의 정체성 마저 의심받던 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 자체로 법규의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아니라,
이제 무엇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며,
무엇에 근거헤서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며
무엇에 근거해서 선악을 구분할 것인가
이제는 판사만 잘 만나면 살인을 하고도 강도질을 하고도 무죄가 될 수 있는데 누가 법을 지키고 따를 것인가. 끝.
간략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