ㅆ레기들 대문애 초가삼간 태우는지도 모르겠다,일단 임대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사람에게 양도세 과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대출금 제한이라든지 해야 하는것인데 ,지금껏 LTV,DTI 등으로 대출 결정을 하게 되면 서민은 대출도 잘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대출금액도 적어서 투기라든지는 근본적으로 할수가 없었는데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것인지 집값을 내리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서울시내 몽땅 그리고 부산 몇군데 과천등에다가 투기구역이라고 정했는데 가진놈이야 ,수도권이나 지방도시가서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뭔 대수겠어,집이 두채가 넘으면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담보대출을 제한 하든지 아니면 전국이 일시에 제한을 받아야지 제한적으로 하면 다른데서는 투기 하라고 하는건가,그리고 신혼부부,노약자등등 서민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등은 왜 왜지로만 보내려고 하나 ,예를 들어서 잠실운동장 없애고 거기에 초고층 아파트 지어서 임대만 하고 분양을 안하면 되지 공공주택은 근본적으로 분양을 절대하면 안되는 것이다 임대만 하여야 하고 시내와 접근성이 좋아야 살지 돈없는 사람들이 교통편도 안좋으면 교통비 지출금도 만만찮고 도대체 출퇴근이 힘들어서 다시 도심으로 들어올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족 도시가 아닌 도시의 임대주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못살수록 일찍 출근해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나 집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전과 같은 대출금이라든지의 처우가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제한을 받아도 살수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적게 해준다든지 안해주면 월세를 살수밖에 없는것이다,이번 기회에 등기에 올라있는 이름들이 자동으로 등록되서 몇개씩 가지고 있는지가 자동으로 색인되서 임대사업자등록케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세무서에 자금출처조사및 보유세라든지양도세라든지를 남겨먹을수가 정말 없도록 과세하여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