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규는 권장할만 하다. 그러나... 확성기를 동원하여 아주 작은 택시 회사의 정문앞에 뭘 원하는지 허가를 받았다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대형 확성기를 틀어놓고 한달동안 하루 몇시간씩 시위를 하는데
그 정말 바로 앞의 아파트 주민들의 뜨거운 여름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데체 주민의 피해를 아랑곳 하지 않는 시위를 허가 받고 한다고 경찰도 어찌 못한다 하면 .... 시위의 방법은 꼭 확성기로 시끄럽게 하는것 뿐은 아닐것인데, 관련 없는 주민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면 이건 시위의 취지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는것이 아닐까요.. 시위를 허가 해주는 관청도 다시한번 생각 해봐야 할 문제 인것만은 분명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