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신분 들보세요.
1억 별풍선 열렬자살 사건으로 댓글 다신분들 경찰서 출두 하실겁니다.
주의사항
1번 경찰서에서 열락오시면 피고인인지 참고인 조사인지 물어보시고 참고인이면 안가도 됩니다. 이름 고소인 고소당한이유 댓글내용 반드시 물어보고 대한법률공사 또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하세요 [상담료는 거이 무료입니다]
2번 합이를 원하실겨우 xx법무법인 일반인500만원 학생 300만원 합이금입니다
[다만 심하지 않는욕설는 협이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입니다 다만 동일전과나 기소유예중이면 변호사필수에요.]
합이거절하면 기소유예 이상나오면 민사소송 500만원 소송건다고 말합니다. 쫄지마세요. 녹음해주세요.
3번 꼭 합이 하실필요 없습니다. 경찰조사는 조사일뿐 죄가 있다는건 아닙니다.[다만 반드시 변호사랑 상담하세여]
고소 고발 난발하면 검찰에서 심한욕설 아니면 무협의나 기소유예 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민사소송한다고 하니 준비하세요. 민사소송하면 30~50정도 지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등기받고 30일안에 반드시 반박내용-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 소액금액 들어감] [대한법률공단=거이무료]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제출거부시 고소인이 원하는금액이 100프로 판결됩니다.
제가 아는 숫자만 수백명이고 천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더군여. 방송하신분이 이런식으로 국민들를 상대로 고소 고발는 난발하는세상 이런 법를만든 국회나...[이명박] 드러운 세상이죠.
혹시 1억 별풍선 열렬자살로 띵요리게시판에 글남기신분들 조만간 열락올겁니다.
심한욕아니면 합이 거절하세요. 조금 심한욕하신분는 변호사 상담꼭하세여.
경찰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에여.
방송하는거보고 욕했다 공인이 그래도 대냐 그런거 않통해여. 꼭 변호사 상담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