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측정방식 개정
신청번호(1AB-1610-006161/2016.10.27)
1. 개요
정부는 독일의 폭스바겐사건을 계기로 매연에 대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환경부가 디젤차의 매연저감장치인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의무적으로 부착시켜 매연저감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매연저감제도는 물리적인 방식의 제품에만 적용되도록 작성되어 있으며, 제어기술 즉 데이터를 이용한 IT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더욱 효율적인 매연을 통제.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제안을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지금의 DPF는 PM물질을 고열로 태워 매연을 줄이는 역할(순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 배출가스 공기흐름을 지연 또는 억제시키는 방식이라 출력이 떨어지는 현상(역기능)이 생기고 특히 관리를 잘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현상이 심화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DPF를 장착하였지만 운행 중에는 개조(구조변경 또는 바이패스 등)를 하여 다닌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고, 또한 관리가 어렵고 폐차시 절차 등이 까다로워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IT기술을 이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개발하여 인증을 받으려 하였으나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44호)” 은 물리적인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전기적(전자적)인 IT제품으로는 서는 인증검사를 받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매연에 대한 측정기준도 부처마다 다릅니다.
* 산업통상지원부와 국토교통부의 배출가스(매연포함) 측정기준은 CVS-75모드”를 적용
* 환경부의 매연측정 기준은 “KD-147모드”를 적용
또한 국토교통부(교통안전관리공단)의 연료절감기의 기술적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연료계통장치(연료미립화, 연료자성화, 원적외선 발생)
- 흡기계통장치(블로바이가스장치, 수분분사장치, 와류형성장치)
- 배기계통장치(매연 후처리 필터, 배기관 약품, 배기열 이용 예열장치, 배기
초음파)
- 전기장치(배터리 활성화)
- 기타장치(연료첨가제, 냉각수첨가제)
이처럼 같은 목적(배출가스저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부처마다 다를 뿐 아니라 (폭스바겐 사건을 보더라도)날로 활용성이 늘어나는 제어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이 어느 법령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점감장치. 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44호) 대로라면 “IT제품은 서류작성도 인증평가도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3. 개선방안
* 건의 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측정방식 개정
이젠 자동차를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사건만 보더라도 데이터에 의한 전자제어기술이 자동차성능(출력, 소음, 진동, 노킹, 변속충격 등)은 물론 연비와 배출가스에 미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매연포함)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절차의 내용을 전자제어분야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측정방식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4. 효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기술평가를 받음으로 써 자동차메이커로 하여금 차 생산시 본 기술(IT기술)을 적용케 함으로써 “배출가스저감정책에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