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탄핵제도가 있는것은 대통령이 나라를 들어 먹으려고 엉뚱한짓을 하거나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때 국회가 견제를 하는 제도 이다.
통치권 행사에 실수를 저지른것은 탄핵 사유는 안 된다. 박정권이 최여인을 가까히 한것은 통치권 행사의 실책 이였지 부정축재를 목적으로 한것은 아니였다. 그리고 최여인이 삼성과 금품거래를 한 것은 두 당사자의 문제 이지 박근혜와는 상관 없는 것 이다.
그런데 여론은 마치 박근혜가 최여인을 시켜 부정거래를 사주한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의 후광을 등에업고 최여인이 부정거래를 한 것 이다.
그리고 세월호사건때 일을 지금 거론하는것은 당치도 않다. 그럼 왜 3년동안 아무말 안 하다가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거론 하는것 일가?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 3년전에 폭행을 당한자가 지금 고소를 하면 받아주겟는가?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그정도 실책으로 탄핵을 하는것이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가? 천만에, 도움이 된다면 나도 탄핵을 찬성 하겟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 시킨다. 박정권 기본정책은 변화가 없다. 임기를 채우게 해주는것이 상식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