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이대연 부장판사가 민사소송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어면 무조건 집행문을 아무나 절차도 없이 작성 발급 할수 잇다면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 한 것이 아니요 가집행선고만 잇어면 민사집행법과 괸계없이 강제집행을 할수 잇다고 한다
도대채 부장판사가 민사집행법도 모르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범죄소굴 임에 틀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