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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무고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면 의혹이 하나도 없어야 ..☞♪ 2017-11-10 0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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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경찰 강주문...검사  임예진. 판사 최규일 한테 묻고 싶습니다. 무고한 국민을 죄인으로 만들면 의혹이 하나도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지못한것을 보지못했다고 사실대로증언(제3자 증인 또 있습니다)만 했는데 싸움하러온 당사자가 공증한 증인이 되여서  그자들의 거짓말 진술만 증거로 채택하고 경찰 강주문의 수사보고가 매번마다 다른데도 증거로 채택하고 ....의혹부분을 낱낱히 밝혀주셔요...억울합니다.

 

저는 수원 영화동에 소재되어있는 드림직업정보사무소에 근무 하던 중

2010년 12월24일 젊은 청년 3명이 자기가 직접지불하지도 않은 소개비 1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소장 실에서 박동기소장과 말다툼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112에 신고를 했고 박동기 소장의 변호사가 진술서를 쓰라고 해 본 사실 그대로 사실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 다툼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고 박동기소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저는 박동기소장의 형사재판 2011고단1065호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사실그대로 진술했으나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 법원기록을 찾아보니 나의 사실증인진술서 내용 이름 날짜가 모두 위조된 것을 발견했고 사건당시 신고한 저의 전화번호는 있는데 112신고표를 찾아볼수 없는 등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행궁파출소) 강주문과 조종유는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저를 무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궁파출소 강주문과 수원중부경찰서 조종유의 수사기록 허위사실

1, 2012년 5.15일 수원중부 경찰서 지능팀 재수사기록을 보면

   

2012. 5.15. 10: 08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나은수 수사관이 행궁파출소 강주문을 소환조사

문: 신고출동 당시 지령내용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주세요.

강주문: 지령실에서 조폭같은 놈들이 찾아와서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려

무섭다 라는 신고내용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와 같이 강주문은 진정인이 신고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진정인의 112 신고사건 처리표는 없습니다.

2, 강주문은 사건당일 신고에는 대림 소개소라 쓰고 결과에는 드림직업정보 소개소라고 하여 사건발생지가 맞지 않습니다.

3, 강주문은 112신고 표에 적힌 전화번호 031-251-1614는 전혀 없는 전화 번호입니다.

4, 112 신고접수번호가 2881이고 신고시간은 15시 46분 26초인데 기록에는 15시 47분으로 되어있어 사실과 다릅니다.

5, 2010. 12. 24. 사건당일 경찰 강주문은 제 이름을 몰랐다면서 사건 당일 근무일지에 제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2012. 5. 15.자 진술조서에는 최근 에 제 이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6, 강주문은 2010. 12. 24. 112 신고 근무일지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성명을 제대로 적었으나 진정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한 후 까맣게 칠해 알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7, 강주문은 진정인을 수사 하면서 수사 보고서 매번 달라서 녹취를 했는데 기록에 “글자상으로는 내가 조금 잘못할 수가 있어” 라고 하였고 ..“없는 말은 아니야, 우리는 보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만 얘기하는 거뿐이지 우리가 보고 싶지도 않은 상황을..이거 그리고 이거는 판단이 다를 뿐이지 이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야. 법원에서 법관, 법원이 판단할 때 이거는 아, 이런 상황이 있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이걸(서류상)가지고 결정적 유무죄의 증거로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휴지조각일수 있어 우리판단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강주문은 수사를 정확하고 정당하게 함이 원칙임에도 수사를 잘못해도 법원에서 판단은 제대로 할 것이다. 라는 엉뚱한 말로 진정인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8, 진정인이 강주문에게 “김형천이 머리에(가스총) 대고 이렇게 협박 했다는데 강주문은 ”그걸(범죄사실) 못봤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주문은 수사보고에 2010. 12. 24. 사건 당일 112신고(2881)를 접하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44-8번지 드림직업소개소에 임한바, 남자 3명이서 소장실에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내용을 들어본바 소장으로 있던 박동기는 험사궂은 남자3명이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고 하고, 박문도와 김영천은 박동기가 가스총으로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였다고 하고 가스총이 소장실 탁자에 있었는데 출동했을 당시에도 가스총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고 있었으며, 라고 수사보고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2011.12.27. 출동경찰관 진술청취에는

--출동했을 당시에는 가스총이 책상위에 놓여 있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에 박동기가 흥분해서 책상에 놓여있던 가스총을 집어 들고 총구가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 새끼들이 양아치처럼 돈을 받으러 왔다’ 마누라는 주면 줘도 못준다”. 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출동했을 당시 직업소개소 여직원(심춘자)이 옆에 같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여 진정인의 위증죄를 만들은 것입니다..

   

9, 2011. 4. 10.자 진정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증인진술서는 진정인이 작성한 것 아닙니다. 진정인과의 서명자 싸인과 내용도 다르며 진정인은 2011. 5. 2. 자에 사실증인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동기 변호사가 4월19일 국선변호사로 등록하였는데 그 이후 변호사에게 제출한 사실증인진술서입니다.

누가 이런 허위문서를 만들어 진정인을 모함한 것입니다.

10, 2012. 5. 16. 수원중부경찰서 지능팀에서 조종유를 재수사시.

..피의자는 부인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 강주문의 수사보고서상 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가 가스총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었다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대질조서 내용 등으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관 조중유는 쌍방 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수사결과를 만들어야 함에도 피의자는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말과 강주문의 수사보고를 근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정인 심춘자의 위와 같은 진정내용을 보면 당시 수사를 받을 시 정당하게 수사가 되지 않았고, 박동기의 형사재판에서 법정 진술시 진정인 심춘자는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했음에도 강주문이 경찰로서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수사보고를 작성해 그것이 결정적으로 진정인 심춘자의 위증죄를 만들게 된 것 이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는 것 같이 억울함은 없을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도배를 한 김영천을 감싸주는 남부경찰서 경제2팀 최승우는 증거불충분 수원지방검찰청 황현아 검사는 혐의없음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푸는 방법에 대하여 선배님들 조언부탁합니다.       

 

싸움하런온 당사자 김영천 박문도

강주문과 조종유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진술인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피해자 김영천과 박문도의 서로 다른 주장(2011고단1065)

1,

검사가 김영천에게 ‘그렇다면 여직원(진정인)은 피고인이 ’누가 먼저 죽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을 겨누는 것을 보지를 못했나요.’라고 묻자 김영천은 “ 예. 여직원은 그 상황에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박문도는 ‘그 여자(진정인)도 무슨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피고인(박동기)이 흥분을 했는지 가스총을 꺼내면서 그때부터 발단이 된 것이고’ 라고 하였습니다.

김영천은 진정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박문도는 진정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011. 12. 22 수원지방검찰청 351검사실에서

검사 – 김영천에게 질문하다.

문, 박문도는 경찰관이 왔을 때도 박동기가 가스총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가요?

답,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총이 책상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 진술내용은 다릅니다. 또한 박문도는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경찰관에게 박동기가 총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합니다.

결론

위 김영천, 박문도의 진술과 강주문, 조종유의 수사보고는 다릅니다.

조종유는 강주문의 수사보고서가 정당한 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수사를 하여야 하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뀐 강주문의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는 것 같이 억울함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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