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시국에 헌재 재판관 살해, 특검 검사 위협의 글은 내란죄입니다.
중죄로 다스려야 하는데...
황교안 똘마니의 경찰은 침묵하고 있군요..
이런 황교안의 치안에 대한 방치는
황교안 탄핵을 해야죠..
탄핵 이후로도 문재인이 침묵한다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부정앞에서 시민들 시위할 때도 침묵하며, 대선승복한다고 찬물 끼얹더니..
이번 탄핵에서도 발뺌하고 명예로운 퇴진을 외치면서 헛소리하더니..
이제 특검 검사, 헌재 재판관 위협받아도 침묵하는
문재인은 과연 야당지도자로서 역할 하는 지도 의문입니다.
고작한다는 소리가 탄핵 기각되더라도 승복한다?
80%가까운 국민들이 박근혜 물러나라고 하는데..
니가 왜 승복하니 마니 헛소리하는가요?
참고)) 국토를 참절한다는 의미는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91조 1·2항).
위 형법조항에서도 보듯이... 특검 검사, 헌재 재판관 위협은 헌법질서 또는 기능을 상실하게 하려는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박사모의 특검검사, 헌재 재판관 위협은 모두 헌법질서교란을 획책하는 자들도 내란사범으로 구속시키고 중죄를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내란사범을 방치하는 황교안총리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침묵하는 문재인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지도 의문입니다.
지금껏 탄핵나오는 동안 문재인은 앞장서서 한 게 뭐가 있나 되돌아 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