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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도 체포나 구속할 수 있다! 헌법 제11조♪◈ 2018-02-26 0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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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3     추천:11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즉,
법을 위반한 국민이 수사, 체포, 구속 그리고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대통령도 수사, 체포, 구속 그리고 기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헌법 제11조에 의거 대통령도 수사, 체포, 구속 그리고 기소 대상이 되지만, 그 중 형사상의 기소는 퇴직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대통령도 수사, 체포, 구속의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검찰아!
됐지!
박근혜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한 후 수사해라!
그리고

박근혜 일당들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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