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의 주식회사는 목적이 두가지밖에 없다,
1,자금증액의 목적이 있다,자금을 원활하게 운영하게 하기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와중에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주식부자가 되려고하는 것,
2,유한책임만 지면 된다는것,상장하고 나면 주시회사가 망하든말든 그날로 부터 본인의 주식을 열심히 팔고 나중에는 네이버처럼 이나화장품회사 사장처럼 회사전체주식을 팔고 다른 아이템으로 회사를 또 설립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머리가 좋고 그런것 같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유관한 사업이 쉽게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3,상장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실권케하여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을 늘림으로서 적은 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큰회사의 대주주가 되는것이다 아주 쉽게 돈안들이고 코푸는것이다,
4,아니면 적은 지분으로 문어발 사업확장을 한다 그중에는 물론 주회사에 납품을 주로 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자면 크라운제과에 납품하는 두라푸드같은 경우이다 대주주의 아들이 있는 주식회사에 자금지원을 하고두라푸드는 크라운을 납품케하여 이익을 남기도록한다,
5,결국은 상장을 한 크라운 홀딩스는 상장을 하면서 주식 가격이 내려가고 증자하면서 주식 가격이 내려가지만 두라푸드는 상장도 안하고 그룹의 중요한 이익원을가진 회사가 되고 자식한데 세금 안내고도 물려줄수 있을것이다,
6,상장한회사는 상장 아니한 회사의 둘러리 회사가 되고 상장한 회사는 조그만 벌거나 손해만 볼수밖에 없는 구조로 놓이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망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며 주식회사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익이 날때라든지 사업조정이 있을때는 소액의 주식만 갖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통제하여 비상장된 아들의 회사라든지 본인의 다른회사에 이익을 떠 넘기는 것이다
7,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로만 주식회사인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늬만 주식회사인것은 법을 까다롭게 적용시켜 무한책임과 대주주의 권한을 일부제한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를 하여야 할것이다,
8,이러한것들을 알면서도 안고치는 교수및 공무원들은 똑똑하다고 볼것이 아니고 불의를 눈감는다든지 적당히 타협하여 검은세력과 동거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