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한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이름을 대가없이 올려주겠다고했고 회사세금납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저한테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해서 몇달 올려줬었습니다.
몇달뒤 올리지 말라고 연락하고 일용직을 많이 다녔는데 근무내역서가 이메일로 와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었고 한참 뒤에 180일 채우고 실업급여를 탔습니다. 90일 약 360만원정도 받았는데...
저와 같이 올렸던 몇몇 사람도 있었는데 그사람들이 경찰에서 부정수급으로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저는 다행히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나?했죠... 다행으로... 그 건설회사에서는 경찰 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5월 한달간 자진신고기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걸 보니 수령원금만 납부하면 추가징수금은 면제가 된다고 해서 그냥 자진신고를 하러 근처 고용센터에 갔습니다. 무사히 자진신고를 마쳤는데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정수급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자진신고를 해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틀뒤 청주청원경찰서로 가서 받고 소환장 보내기전에 조사받아서 다른사람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청주고용센터에서 경찰조사 받았는지 여부와 자진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묻기에 답해주고 알겠다면서 끊었는데 다음날 다시 청주센터에서 제 이름이 이미 조사에 들어가 있었기때문에 자진신고로 받아들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때문에 한참을 통화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완전 철벽...
자진신고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자진신고로 안받아 들여주니 황당했습니다.
제가 조사 대상인지 아닌지 연락이 없는데 어찌 알수있습니까?
그럼 자진신고를 할려면 미리 경찰서나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나 조사대상에 들어가있어요? 문의한 후에 안들어가있으면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법에는 조사들어가기전에 자진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던데 그 조사들어가기전이라는게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의심을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시점이라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조사를 받고있다는 연락이 닿았을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진신고할때 조사들어가기전에 해야한다는 법을 확인을 하고 해야하나요?
청주고용센터 담당자는 경찰조사받은사람은 추가징수를 하고 저는 추가징수를 면제해주는게 형평성이 맞지않다고만 하더군요..
추가징수를 하면 원금의 100%를 너 내야하는데 일시납을 하더라도 40% 감해지니 220만원가량은 너 내야하는데 580만원이 누가 애 이름도 아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는데 그 청주고용센터 담당자로 배정이 돼서 답변도 없고 다시 회피부서를 등록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래도 같은 담당자로 배정이 되네요...
처음 자진신고한 고용센터는 진주고용센터인데 진주고용센터 담당자는 자기가 자진신고를 받고 전산등록을 할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고 자진신고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청주센터에서 보류하라고했다던군요... 진주에서 처리를 하라고하면 자진신고로 처리하겠다던데 청주센터는 자기 실적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추가징수로 처리를 해버리네요...
부정수급을 한건 진짜 잘못한 것이지만 220만원이 왔다갔다하니 쉽제 받아들여지질 않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