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촛불혁명의 국민뜻 반영해야 한다. 조선[사설] 헌법재판소도 오직 法만 보고 가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대통령이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심리와 결정에 일절 흠결과 논란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탄핵 찬·반 시위대가 헌재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 탄핵 여부는 물론이고 '빨리 결정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다툼도 있을 것이다. 헌재는 군중 시위나 정파의 공격 같은 위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증거만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요구에 대해서 아주ㅡ교무하게 반대해오면서 결과적으로 민심을 배반한 신문이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아주 길고긴 판결 과정을 거치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탄핵안 통과는 국민들의 합법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힘이었다.
조선사설은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 관련 혐의가 많은 데다 대통령이 소추 내용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 대통령 측의 반론권도 법대로 보장해야 한다. 증거 조사에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인 이 비상 상황이 길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63일 걸렸다. 당시 주 2회씩 변론을 열었다. 이번에도 그런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 헌재가 밤을 새워 기록을 검토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최순실 통해서 부패한 돈을 긁어 모은 점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최순실에게 빼돌인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해준 국가권력을 최순실이 사유화 하도록 한점등등 명백한 탄핵인용이 확실하다. 시간 지페할 필요 없다. 1개월이면 충분하다.
조선사설은
“탄핵은 공직 파면만이 목적이어서 혐의 하나하나를 다 가려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헌재는 노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 요건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라고 정해 놓았다. 국회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에 대해 5가지 헌법 위반 행위와 8가지 법률 위반 행위를 적시했다. 결국 이 중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헌재가 오로지 법(法)만 보고 판단해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한 이정표를 세워주기를 소망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탄핵 요건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라고 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한국군 군사비밀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순실씨에게 빼돌린 것 하나만 가지고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최종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었다. 그런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당시 7시간 골든 타임에 박근혜 대통령은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손질 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당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 이상 시간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로 지리멸렬한 집권세력의 혼돈을 정리할수 있는 시간 벌기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최대한 시간을 끌기를 바라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12월10일 조선일보 [사설] 헌법재판소도 오직 法만 보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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