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인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법원의 허가서를 위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에 대하여 온 국민에게 고발 합니다.
고발인(편리를 위해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은 두산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 이었는데
M&A 인수합병으로 2004. 5. 6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다시 2007. 3. 16 두산건설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
어 이하 두산건설 이라 합니다.)를 상대로 2013 .8. 1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38676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중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2001회 제3파산부 법정관리)
2001회 3사건의 선임된 관리인 도영회 명의로 2003. 8. 14 설립인가를 받지않은 서산 현대모닝 사이드(현대모닝사
이드는 고려산업개발(주)의 아파트 브랜드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합니다)을 도급자로 고려산
업개발(주)를 수급자로 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도영회가 아닌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01회 3사건의 선임된 관리인 도영회 명
의로 2003. 8. 18. 서산 현대모닝사이드 주택조합 조합장이 될 장기용과 대여금 약정서 및 약속어음 인증을 하였을
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택조합에게 89억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는
고려산업개발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택조합에게 89억원을 대여해 주었다면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두산건설은 2013. 9.3자 준비서면이 아닌 참고서면으로 당시 고려산업개발(주)의 관리인은 서산주택조합에 대한 자
금대여에 관하여 정리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서산 현대모닝사이드 신축공사 공사도급 계약체결 및 대여금 지급 허
가신청을 하였고 위신청에 대하여 2003. 8. 14.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참고자료1 법원허가서, 참조) 이하
같이 피고(두산건설)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2003. 8. 18. 서산주택조합에게
매입토지의 비용으로 8.700.000.000원을 대여 하였고 2003. 9. 8. 추가로 200.000.000원을 대여 하였습니다.(갑제8호
증의1 대여금약정서 갑제8호증의3 2차 대여금약정서 각 참조)
피고(두산건설)은 위와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서산주택조합에게 대여를 한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습니다 라고 2003. 8. 14자 정리법원의 허가서를 위조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두산건설은 제1심법원의 변론이 2013. 11. 19자 종결되었는데 2013. 12. 3자 참고서면으로
피고(두산건설)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산주택조합에게 89억원을 대여 하였고 이사실은 처분 문서 및 공문서
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라고 2003. 8. 14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참고자료1 법원허가서를 을제2호증
정리법원의 허가서로 변경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을제2호증 관리위원 허가서 사본을 파산법
원의 허가서로 인정하여 두산건설의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입니다.
회사정리법 제98조의4(관리인의 주의의무) ①법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이 제1항의 주의를 해태한 경우 그관리인은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제98조의5 (관리인의 해임)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
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수있다
이경우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법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01회 3사건(고
려산업개발(주)법정관리)의 선임된 관리인 도영회 명의로 2003. 8. 14. 당시 설립도 안된 주택조합 조합장 장기용
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법원에 허가신청 당일날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산주택조합에게 89억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원고의 대여금 4억원으로 매입하여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 되어있는 사업토지를 매각하여 원고의 대여금을 정산 안해주고 고려산업개발로 부터 채권 채무를 인수받은 사실
이 없는데 두산건설이 7,122,499,203원과 경매 배당금 126,105,039원을 회수해 간것이 부당이득이 명백 함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관리위원 허가서 을제2호증의 사본을 파산법원의 허가로 인정하여 두산건설의 승소 판결을 선고
한 사건에 대하여 온 국민에게 위 사실을 고발하는 이유 입니다.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고발인: 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