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서로 자신들의 주장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싸움하는것을 보면서, 하늘을 보며 개탄하는 느낌을 받았다.
본인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다.
대한민국 신성한 국민이며 법률학을 전공하는 노인이다.
경찰이 말하는 수사권에 대하여 경찰도 검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 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검찰이 수사권의 주인으로서 모든 수사권은 검찰이 가져야 한다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말한다.
그런데 검찰총장 이런 말을 하였다.
유럽의 시민혁명에 대하여 말했다.
시민혁명이 발생한 연대가 지금으로 부터 호량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 양태를 보면서 그게 할말이라고 하는가.
우리나라 현 헌법 30여년이 되었으나 세월의 흐름으로 구시대 헌법이라고 개헌해야 한다고 개헌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렇다 이제 첨단을 걸어가는 시대이다.
검사 판사는 현직을 떠나도 변호사 개업하여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다른 공직자들은 현직을 떠나면 백수가 되는것이다.
법무사등등도 위헌평결 받아. 2000년 후 임용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에 근무했던 일반 직원들 법무사 2차 시험 보아야 한다.
이것도 평등 원칙에 위반된 양태로 본다. 판사 검사 현직에서 나오면 변호사 시험 2차 시험 보아야 한다.
얻는게 있으면 내놓은것 있어야 한다.
검 경 수사권 조정해야하고. 사법부에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범죄행위 발생시 1차는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에 넘기는 양태로 가야한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제도 정착되어야 한다.
경찰은 검찰에서 검찰은 경찰에서 조사하여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사법부도 국민 배심원제 참심원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신성한 대한민국 법질서 만들어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