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법을 공부한 사람 인데 법이 만능이 될수는 없고 법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정의를 실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 비서관은 공무원 이지만 별정직 이다. 임면권자가 국회의원 이다.
그런데 누구를 임면 하던 제3자가 간섭 할수 있는 것 인가?
나의 친척도 오래전에 국회의원 하였는데 친척을 비서관에 임명하고 나의 외삼촌이 운전기사를 하였다. 아무런 문제 없었다.
누구를 임명하느냐는 아무도 간섭할수 없다고 본다.
정말 고처야 할것은 수행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60년도 국회의원 수행원이 몇명 였는지 아는가? 3명 이다. 비서관 2, 운전기사 1, 그이상 무엇이 더 필요한가? 월급에서 찬조금 받을려고 ? 불쌍한 지고 . 찬조금 받지말고 보너스를 주어야 옳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