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궐위됨으로 인하여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당선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가 ?
만일 잔여임기일 경우에는 그 당선자는 1년짜리 대통령이 되고, 중임의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더라도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를 못하는게 아닌가. 그렇다면 억울하다 하겠다 여겨. 국고낭비도 되고.
이럴 경우엔, 부통령제가 아닌 한국은, 차라리 권한대행국무총리가 그 잔여 임기를 대행하게 하는게 옳은거 아닌가.
그러나 헌법의 규정을 보면:
헌법의 규정을 보면, 새 대통령이되어 5년이 되는것으로 여겨지네. 왜 그런가, 만일 전임자가 6개월을 남겨두고 궐위된 경우에는 4개월 짜리 대통령이 되고 마는게 되기 때문.
일반 국민의 의문을 풀어줘야. 왜? 일반 국민은 위와 같이 갈려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