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소장을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죄에 대한 부작위 및 방조죄로 고소합니다 라는 문구로 고소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자빠졌냐
그들이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냐
그래서 넌 무고죄가 성립이 되었고
직무유기라면 어떤 행위를 해태하였다는 말이냐
그에게 뭔 고소고발 내용을 맡겼는 데 해태(즉 지연)을 하였는지 설명해 보거라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이 되었으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부작위 및 방조죄로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지 그러나
작위와 부작위 범에 대해서 알고는 자빠졌냐
방조범이란 것은 어떤 범죄행위를 간과하고 그냥 놔뒀다는 것인데 설명을 해 보라
위 3개 항 모두 무고죄기 성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고소를 한 것인지 묻는다
그래서 어리벙벙한 자에게 칼자루를 쥐어 주면은 살인을 하고
현명한 사람한테 칼자루를 쥐어 주면 죄를 짓는 놈들한테 칼을 휘두른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선조들은 말하고 있음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빠른 결단을 바란다
네가 다치지 않을려면 말이다
네가 법을 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