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합헌 결정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모호하지 않다"
- 헌재 재판관 7;2 합헌
- 기자협회 위헌청구 각하, 나머지는 기각
- 언론인, 사립교원 적용 합헌 결정(7;2 합헌- 언론인, 사립교원 적용 제외에 대해서 각하)
- 금품 범위 대통령령 위임 조항 5;4 합헌(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대한 위헌 청구 기각)
-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적절(5;4 합헌)
- 죄형법정주의 위배 주장 기각
때는 바야흐로 부패한 정권, 부패한 권력, 부패한 재벌과 기업, 부패한 고위직 공무원, 사이비 언론인 등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이들에게는 충격과 혼돈 속에서 또다른 틈새를 찾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부패한 사회, 망조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현 시대상황을 타개할 한줄기 빛이 될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평가하고 싶다.
예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현 사회는 부패한 권력, 부패한 공직자, 부패한 사회, 부패한 언론, 부패한 기업, 甲질, 新계급사회 등장 등 온갖 부조리한 현상이 혼재된 부정부패가 만연된 사회다.
특히 정경유착, 권언유착, 고위공직자 부패 만연은 사회를 들썩이게 할만큼 주요 이슈로 거론되는 실정이다.
고위공직자, 대기업, 재벌 등의 부패와 스캔들이 터지면 침묵하는 언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언론과 언론인이라 부르는 이들 집단,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키지 않았다는 것은 헌재가 최근 한 일 중 가장 큰 업적이라 평가할 만 하다.
"언론이 죽은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다."라는 말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국민 대다수는 하루 벌어 하루살기 바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더욱 청렴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희망들이 모여 김영란법 탄생을 가져왔는지도 모르겠다.
최소한 권력에 침묵하고 돈에 더는 언론, 다시 말해서 "언론이 죽은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다"라는 현상 정도는 극복하는 게 우선일 듯 싶다. 김영란법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언론인 포함이 그것이다.
왜 프랑스가 독립하면서 언론부역자들을 가장 먼저 척결했는지 반면교사 정도는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김영란법 제정에서 헌재 결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