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여행은 나의 활력을 찾아주는 기분좋은 서비스!
국내 및 해외에 여행다니면서 멋있는 장면이나 재미있는 모습들을 담아주세요.
프린트
제목 대법관은 전원 사퇴하라※ 2018-02-24 21:04:10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9     추천:4

대법관 전원이 사퇴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120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주의 국가라고 한 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법치주의 국가인지 두들겨 패 보아야한다 그리고 두들겨 패 본 결과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보다는 다수자주의 국가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최종심판은 사법주의에 근거하여 법치는 대법원이 결정하고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최근 방송대와 관련하여 6년간 법정에서 소송으로 다투었다 다들 알고 있는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그 첫 번째 소송이고 두 번째가 기성회비를 징수한 기성회의 임원들에 대한 임원자격정지가처분소송이며 세 번째가 기성회임원과 방송대 총장에 대한 배임사건에 대한 고소 건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 4건의 소송 중 2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서 종결 되었다



첫 번째 소송은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다 2015년6월25일 대법관 전원 합의부에서 1심과2심에서 학생들이 승소한 이 사건을 파기 환송 판결하여 학생들이 7:6으로 패소하였다 파기 환송한 이유는 학생들이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임으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대학의 설립자나 총장은 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라 는 규정에 따라 기성회비를 징수한 것임으로 법적 근거에 의한 합법적 징수라고 하고 하급심에서 학생들이 승소 한 것을 7명의 대법관이 반대하고 파기 환송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의 모순과 반 법리적 판결임은 다음과 같다 물론 고등교육법제11조제1항의 규정이 기성회비를 그 밖의 납부금으로 징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으나 법치주의 기본인 법률의 명시주의로 보면 이법에서 명시한 입학금이나 수업료보다 포괄적 위임으로 규정한 그 밖의 납부금액이 명시한 입학금이나(5만원이하) 수업료(50만원이하)보다 최소6~7배에서 10배 이상의 기성회비를(최소250만원~350만원) 징수하였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메뉴 판을 보고 국밥5천원을 시켜 먹고 계산대에 가니 식당 주인이 국밥5천원 + 식당이용료5만원 합계55,000원을 내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등교한 것은 시설을 이용하려 놀러 간 것이 아니고 공부하러 입학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담금은 수업료가 주이고 그 밖의 납부금은 부수적인 것이다 법률적으로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 측이 받을 수는 있으나 명시한 수업료 보다 10배나 많은 금액을 그밖의 납부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사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기성회비의 납부를 고지하고 기성회비를 징수 한 것은 이법에서 정한 대학의 설립자나 대학의 총장이 아닌 대학교 재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한 임의 단체에 불과한 기성회의 회장이 학생들에게 고지하였고 이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한 것은 기성회의 위임을 받은 대학의 총장이 기성회비를 대학등록과 연계하여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되지 않게 하는 수법으로 학생들에게 납부를 강제하여 징수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그 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자로 대학총장이 아닌 제3자인 기성회 회장이 기성회비를 징수하였음으로 고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법에서 명시한 수업료보다 그 금액이 10배나 많은 금액을 기성회비로 징수하였음으로 법치주의와 법리에 반한 것이며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을 제3자인 기성회가 사실상 강제 징수한 것임으로 법치주의와 법의 명시주의에 반한다 할 것이고 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 이법에 의하여 국가가 설립한 학교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부담 한 다라고 규정한 법률에도 반하는 판결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판결은 법이 규정한 기성회비의 징수권자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서의 기성회비의 금액 그리고 기성회비의 징수방법이 법리와 사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며 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부담 한 다라는 규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적인 판결이자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판결이다




두 번째 기성회의 임원들에 대한 임원 자격정지가처분 사건이다 이판결의 1심은 기성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방송대기성회 규약 제6조에 정한 방송대 재적학생의 보호자를 회원으로 한다하였음으로 기성회의 회원이 가처분 신청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방송대재학생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임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기성회임원의 자격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만약 회원이 아닌 관계없는 일반인에게 특정단체의 임원에 대한 자격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면 혼란만 초래케 하고 내부분란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하였다



이러한 1심 판결은 이해 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판결이다 왜냐하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는 학생들은 기성회비 납부 고지서를 받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였으며 납부한 대가로 대학에서 교육 시설을 이용하여 공부하였음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학교 측이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명백히 주장하였고 본인은 이 답변서를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소장에서 기성회가 본인을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인정하였음으로 회원으로서 이 사건을 신청한 것임을 증거와 함께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기성회임원자격정지가처분 사건의 신청자인 본인은 방송대의 재학생이고 기성회비를 납부한 사람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성회 회칙에서 정한 방송대 재적생의 보호자를 회원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방송대는 일반대학과는 달라 재학생들의 평균 연령이35세~40세라 학생 본인들이 보호자이며 학부모임으로 회원들의실제와 다른 기성회 회원 규정은 무효이다



그리고 본인은 66세라 보호자 자체가 없음으로 자신이 보호자이고 지금까지 기성회가 수십 년간 기성회비 납부고지서를 본인에게 고지하였고 기성회비를 본인이 납부하였음으로 실질적으로 기성회의 회원이며 기성회비를 납부한자로서 기성회비에 관한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말하고 모든 증거자료와 실질관계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음에도 제출한 증거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아니 하고 법관 자신이 말하고 싶은 사단법인에 관한 원론적인 것만 말하고 판결한 것이다



이런 판결이라면 국민이 돈 내고 재판을 신청한다는 자체가 억울한 것이고 법도 필요 없고 재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렇게 1심에서 판결한 것을 2심법원과 3심인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이유 없음으로 각하 한 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판결문이다



국민이 소송을 할 때 그 냥 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재판을 맡긴 것이다 그러므로 법관은 판결문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자신이 판단한 법리적 논거를 밝혀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대한 논리적 사실적 논거 없이 원님의 말씀이 법이다라는 이런 식의 판결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졸로보고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법원이나 검찰의 통상적인 예다 정말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지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절대 평등한 게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참담하다



방송대 기성회 규정에 의하면 회원이 방송대 재적학생의 보호자라 하였음으로 10만 명 이상이 회원임에도 매년1회 이상 정기 총회를 개최토록 민법에 규정하였으나 지난40년간 총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총회의 권한으로 회칙의 개페와 임원의 선출,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을 규정 하였음에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사실상 동네 친목회보다 못한 기성회가 국립대학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아래 비민주적이며 반 법치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한 것은 교육부와 대학당국만이 아니라 이 나라 사법부가 병들고 썩었기 때문이다 지난40여년을 총장과 기성회임원7~8명이 년 간 1000억이 넘는 기성회비를 저들 맘대로 집행하여 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했고 그리고 이처럼 반 법치주의 반민주적인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 자체가 병들고 썩었기 때문이다 불법과 부패를 묵인하고 국민을 능멸하는 판결로 대법원은 사법부로서 존재할 가치와 의무를 스쓰로 포기한 것이다 대법관은 전원 사퇴하라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즉각 사퇴하라!!


2017.3.

      한국방송대개혁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noupower>

<http://cafe.daum.net/120internationalclub>


젠틀맨카지노
마이크로게임
우리카지노
엔젤카지노
바카라추천
트럼프카지노
블랙잭
우리카지노
우리카지노
종소리처럼 맑고 분명해라.(레이) To be trusted is a greater compliment than to be loved. 늑대는 이빨을 잃어도 그 천성은 잃지 않는다.(풀러) Pain past is pleasure. The difficulty in life is the choice. Time is but the stream I go a-fishing in.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큰 시련은 큰 의무를 완수하게 만드는 것이다.(톰슨) give counsel; in the evening 검약은 훌륭한 소득이다.(에라스무스)
♥●위대한 것 치고 정열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에머슨)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영혼이 깃든 청춘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카로사)
▷ 음악은 너무 심하게 취하지만 않는다면 일종의 아름다운 마취제이다. 광명이다.(위고)" <00> 도움이 되도록 하라.
냠냠냠 센스!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해피cgi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2009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도배방지키
 88392392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 긴급뉴스--한나라의 진정한 재산은 땀흘려 일하는 부지런한 주민의 수에 있다.(나폴레옹) (2018-02-24 20:53:14)
다음글 : 대법관 김소영. 이인복. 김용덕. 이기택. 김신. 박보영, 권순일♣↓ (2018-02-24 21: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