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프랑스 시민 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중
제9조에서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명시하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우리 헌법 제27조 4항에서도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