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헌법하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이 천부인권적인 권리라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질서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까지 그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음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특별지원하는 정부사업이 있다면 정부는 그 시행에 있어서 그들을 배제해야 한다. 지금 문제시되는 불랙리스트는 절대로 위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