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하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요?
누가 이 법을 만들었나요?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이제 와서 개정안을 발의하면 누가 받아주나요? 그리고 처음 만들 때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명확히 해야지 어떻게 법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판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법을 허술하게 만들었나요? 수준이 초딩 수준이네요? 초딩들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지 명시해야 한다는 것 쯤은 알겁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을 누가 받아 줍니까? 쇼들 그만하세요. 시작 때에는 어떤 무리한 요구도 들어 주었겠지만 이제 세월호 사건도 시들해진 지금 와서 말해봐야 무슨 소용있나요? 이제 구의역 특조위가 구성될 판인데.... 국회의원님들 한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나라일을 보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