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를 당했지만 전 신고를빨리해서 제돈은 문제의 통장에서 범인들이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특별법이라면서 제돈을 강제로 갈취하여 그통장의 피해자들을위해보상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 빨리 신고하여 그통장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특별법은 사기 이용계좌의잔액은 특정인의것으로 구분하기어렵고 피해신고 시점이나사기범의 인출시점과관계없이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의한법이라고합니다
이내용은 금융가독원에 민원넣었을때 답변내용입니다
왜 잔고가누구의것인지 알수 없습니까?은행입출금내역.사건사고 확인서만봐도 알수있읍니다
왜 사기범의인출시점이 관계없습니까?신고전날까지 은행잔고는 0 원이었습니다
저도피해자입니다
이법은 2011녀에 국회 정무의원회에서 만든법입니다
국회의원들과 정부에서 여러차례 회의끝에 만든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회민원넣엏을때 조사관이 한말입니다
이런법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점점 지능화 되가는데 국가가 해결못하니까 이런법을 만들어피해자들 보상하는것처럼 보이게 한겁니다
이건 국가가 보이스피싱하겠다고합법화 한 법입니다
인터넷 어디를 봐도 환급절차ᆞᆞ환급받았다는내용만 나오지 누구의 돈으로 다른피해자들을 보상했는지는나오지 않습니다
전제돈 지키려고최선을 다해서 지킨줄 알았더니 이말도안되는 법때문에 어떤 모르는사람들한테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럴거면 신고할필요도없습니다
헌법에는 사유재산인정하고 국민의재산은 어느입법도 침해할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걸 강행한다면 전 국가에 의해보이스피싱당한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라고 국민들이 국회로 보낸거지 국민 재산을 갈쥐하는법을 만들라고 국회의원 만즐어준게 아닙니다
전너무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