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기관에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10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같은해 12월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016년 100%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무기업무직등으로 불리며 정규직과는 다른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던 00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00씨는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 ps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실제로 2일 1조로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메트로는 안전에 종사하는 인원들을 자회사를 만들어 직영화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매 맞는 역무원 보도 유감.
매 맞는 역무원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실제로 매를 맞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무기업무직입니다. 2011년 일반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선발을 했는데 2012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정규직화(무기업무직)으로 전환되었고 현제 서울메트로 에서만 12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업무직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서울 메트로의 갑질
서울메트로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근태를 확인하기위해 본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CCTV를 열람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일반직(역무원) 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무기업무직에겐 당연히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일부 근태가 안 좋다고 소문이 도는 인원들에 대한 CCTV확인을 마쳤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누구 누구 말이 나오는 인원들 이미 CCTV 다 확인 했다고”
관리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직원들이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항의하자 역에 공문만 보내면 되는 문제고 근무자들 근태를 위해 그럴 권한이 있어 문제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땐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같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25조) 이 과정에서 CCTV로 부득이 직원들을 지켜봐야 한다면 일일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
2015년 4월 15일 KBS 보도 자료를 보면 업무 중 많은 근무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객의 계속되는 협박에 고소까지 하게 되었는데 다 다음 날인가 00부장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다짜고짜 고소 취하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정확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취하하라고. 결국 고소를 취하해야 했는데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님도 고소는 피해구제를 위한 개인의 고유 권한인데 그걸 회사에서 간섭 하냐면서 아직도 그런 회사가 있냐고 하시더라구요. 역무원들은 저희보다 빈도수는 적지만 그래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소송도 돕는데 저희는 오히려 민원 유발하지 말라고 질책 받으면서 고소 취하하라고 종용하시고.. 저희의 근무지 성과급 평가 다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가 전체 교육시간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말 많이 할 거면 그만두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사적인 면담이 아닌 근무자들이 모두 모인 공식적인 교육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를 직원으로 생각 안하고 있고 회사서도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호칭을 부를 때도 직원 / 업무직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도 많고 많은 공문이나 게시판에 (업무직 제외) (업무직 포함)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으니 저희도 정규직원은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2016년 5월 3일 박원순 시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주년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서울시 정규직 전환 노동자 노동조 건 개선하라‘고 지시했지만 서울메트로 전환자들에게는 변화 가 없습니다.
“저희 임금이 직원들의 70%정도 됩니다. 이것도 많이 처우개선이 된 겁니다. 육아휴직을 써도 일반직 직원들은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지만 저희는 안 됩니다.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저흰 뭔가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놓고 지금은 정규직이 아니여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스크린도어 인명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 부문을 현제 하청으로 이루어 지는 부분을 자회사를 설립 직영화 한다고 하는데 인원 증원 계획도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없다고 합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사고가 줄고 작업환경 개선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름만 바꿔주면 된다는 식의 대책으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메트로 직원들은 갑질에 익숙해져 있어 이번 사고를 겪고도 억울하고 짜증난다는 입장입니다. 아래와 같은 글들이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게시판에 서스럼없이 올라와 지지를 받는것이 그 예입니다. 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안전과 생명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