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부터
1. 불법가압류가 이루어 지고
2. 사법보좌관이 심판을 하고
3. 판결서 판사 서명날인이 위조 되고
4. 판결서에 판사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서가 난무 하고
5. 부가가치세 내지 말고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 주라는 판결을 하고
6. 급기야는 부가가치세를 ㅡ임차인에게 먼저 돌려 주라는 강제집행 집행문을 불법 조작 하고
7. 허위집행문으로 몰래 예금을 압류 하고
8. 급기야는 허위집행문 작성 행사죄로 서울주앙지방법원 민원실 증명계 법원주사보 김운희를 2016. 6. 9. 자로
서초경찰서에 고소 하였고
9 고소장 첨부 김준희 주사보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번호 2016가소 501540 접수 시켰고
10. 고소장 첨부 강제집행 정지결정 신청서를 2016카정376으로 접수 시켰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범죄행위는 가히 대한민국의 표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