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A회사에서 내 통장으로 급여가 직접 입금됩니다..
그런데 A회사 밑에 B회사에서 근로자들를 관리하면서..
B회사에서 근로자들 통장 또는 카드를 받아서..
월급때마다 B회사에서 근로자들 월급을 인출하고..
개인별 약정 일당을 계산해서 다른통장에 입금해주고..
나머지 차액을 B회사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 이렇게 통장 및 카드를 B회사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대여를 했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 본인과 B회사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인지 문의 드리니..
아시는분이 계시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