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면 문제가 생긴다. 과거 박정희 3선은 국민이 인정 햇지만 10월유신은 국민의 뜻이 아니였다. 경제는 발전 햇지만 체육관 선거는 아무도 인정 안 햇다.
김영란법 국민적 합의가 있으니 시행 해야 하지만 언론인, 교사는 아니다. 교사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비싼 선물을 누가 하겠는가?
이 법은 법조인 과 정치인 에게 해당되는 것 이다. 행정관료들은 관심도 없다. 선물 줄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다.
뇌물 줄려면 사과상자에 5만원권 넣으면 되지 무엇이 걱정 여? 경조사에 백만원 하면 누가 알수 있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여?
김영란법은 언젠가 폐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식을 바로잡는데는 약간의 효력이 있을 것이니 정의롭게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