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기업에 몇십년 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설립을 하거나 할때 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만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의 껍데기를 쓴 개인회사들이 99프로인 우리나라에서 유한회사 협동등 주식회사의 이름을 가지지 않는 회사는 왜 없는것일까,어차피 과점주주가 아닌 회사도 없는것 같고 서류에는 그렇다하더라도 명의신탁을 해서 보유하고 있고,그리고 회계의 투명성도 확보가 안되고 그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부채로부터의 유한 책임만을 가지려고 설립되었을 뿐인데 주식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처럼 분산비율이 확보되지 않은날부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일수가 없는데도 말이다,그리고 제일 웃긴게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상장회사는 되는데 비상장회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사주가 과점주주이거나 대주주이기때문에 매수청구 암만해도 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것이다 ,또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백프로 설정하는게 안되는게 비정상이 아닌가,당연히 백프로 설정되어 비용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또한대손충당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퍼센트가 틀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리스크에 대한 비용은 똑같은것이지 다를수가 없는것이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판정이 있어야 한다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도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장 회사라하더라도 정해진 비율대로 분산이 안된경우는 주식회사로 인정하여 주지 않아야 한다 분산이 친인척외에는 할수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인간한테는 부채만큼 일시적으로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은행에서 타인에게 주식을 팔수도 있게끔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주식회사가 주식회사가 되는것이다,또한대손충당금과 특히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대로 설정 비용처리할수있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는 이해관계자인 주주에게 정확한 사실만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명료성의 원칙도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는 징역뿐만 아니라 횡령금액을 개인한데서 받아낼수있게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분식회계하다 걸리면 끝장난다는 인식을 심어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