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웰다잉법을 만들어 연명치료를 중단 할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다른법과 같이 곧 시행해야지 왜 2년이나 지난후에 시행하나. 당사자가 안돼보면 문제가 가 무언지 모른다. 휴일이나 저녁이면 병원 응급실로 갈수밖에 없는데 가면 인공호흡기는 물어보지도 않고 꼽는다 그 이후가 문제다. 96세 어른을 모시고가서 붙어있는 인공호흡기는 임의로 못떼고 인공호흡기관은 2주면 협착이되기 때문에 목을 뚷어 그리로 관을 넣어야 한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나. 96세 어른이 살며는 얼마산다고 목에다 구멍을 내며 하루 이틀에 끝날일이 아니어서 비용도 하루에 수십만원이나 곧 수천만원이 왠만한 집안은 거덜이 난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으나 합리적인 운용으로 절박한 국민의 한숨을 거두어 주었으면하는 맘으로 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