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수사기간 등)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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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박그네가 선택하고 임명한 특검입니다.
이 특검이
특검법 9조 3항에 의거하여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황교안에게 요청했습니다.
황교안이가
특검의 연장 승인을
거부할 법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거부한다면 특검법 2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엄청난 반발도 감수해야 합니다.
박그네를 지키자니 승인을 거부해야 하고
법을 지키자니 승인을 해야하고...
그래서
지금, 황교안의 고민이 깊습니다.
항상,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황교안은
법대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