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두건의 판사의 판결 때문에 글을 쓴다.
법은 잘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설득 당하고 싶다.
그래서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듣고 싶다..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최근의 판결.. 여중생을 임신 시킨 40대 남자가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3살짜리 아이들 학대해서 죽였는데 15년 형을 받았다.
조두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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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금한 건.. 이거다..
나라의 근간은 사법 입법 행정이다.. 이 세개의 틀이 균형이 잡힐때
사회는 바르고 정상적으로 나아간다.
행정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고 장관들이 있다.
입법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법률기관이다.
사법은 판사 개개인이 법률기관이다.
여기서.. 의문나는 것이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하고 임시직이고 선거를 통해 다시 그 권한을 부여 받는다.
아무리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작금의 현실과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결국 그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공무원들이야 선출직이 아닌 시험 봐서 들어가고 정년 보장 되지만
행정은 특성상 대통령과 장관들의 권한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상명 하복이 되어 있고
책임은 역시 대통령과 장관이 진다.
국회의원도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그래서 수많은 로비와 정치적 이해관계 득실로 움직이지만
역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다는 점에선 이들의 행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안하무인인 정치인들도 많지만 말이다. 각설하고..
사법은 그렇치 않다. 한번 뽑히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그 자리를 지킨다.
물론 대법원장이나 높은 사람들의 자리는 임기가 있고 바뀌지만
사법의 특성상 판사 한명 한명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판사들이 잘못하면 그 댓가를 치루나? 판사들의 판결이 완벽하다는 보장이 있는가?
누가 그 권능을 주었지?
민주주의의 마지막 헛점을 찾으라면 이 사법 체계일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범법자 때려 잡아도 영장 발부 안하면 그만이고
아무리 막강한 증거 들이대도 대법에서 증거 불충분, 심신미약..
이 한마디면 천하의 살인마 강간범도 감면 내지 사면 된다.
그리고.. 판사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사법 체계에 대한 혁신을 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제2의 제3의 조두순은 계속 나올 거고..
성인과 미성년간 로맨스가 사회적으로 일반화 될 것이고
자기 애를 개보다 못하게 학대해도 아무렇치도 않는
정말
개같은 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 판사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정신들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