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핵 청 원 서
수신처 : 대한민국 국회
청원인 : 김태윤〔ipin번호 luckbeam 2358 (010. 7398. 2103)〕
* 탄핵 청원 대상자들 *
대법판사 : 대법원장ㆍ신영철ㆍ박시환ㆍ차한성ㆍ박병대ㆍ김승환ㆍ이홍훈ㆍ민일영ㆍ이인복
이준현ㆍ이재경
지방법원 : 김재호ㆍ최춘규ㆍ정현희ㆍ여훈구ㆍ임성실ㆍ김태훈ㆍ김창현ㆍ이진배ㆍ박광우
김태흥ㆍ배윤경ㆍ정현훈ㆍ정 원ㆍ박국수
검 찰 : 검찰총장ㆍ김은심ㆍ김지은3ㆍ이유진ㆍ김춘수ㆍ신현만ㆍ최행만ㆍ정종화ㆍ김성수 외 다수
경 찰 : 경찰청장ㆍ강 호ㆍ박보혁ㆍ서승영ㆍ이해정ㆍ나종화ㆍ전종근ㆍ오병관ㆍ서정식
김갑천ㆍ육승수 외 다수
기 타 : 허호선ㆍ신성한 (전철역무원)ㆍ진수준 외 다수 (서울시 구청직원)
탄핵청원의 해당 법률 : 헌법 제12조 ①, ②항 위반
헌법 제13조 ①항 위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탄핵 청원의 취지 *
본 사안은 국회가 전과자들의 복권과 정상인의 삶을 위해 제정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법)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나라에 정의를 세우고 국민들을 범죄에서 보호해야할 경찰ㆍ검찰법원의 사법 권력들이 삼권분립을 장막삼아 자기들에게 밉게 보였다는 죄목으로 사법의 반대 개념의 편(범죄꾼)에 서서 사건조작ㆍ날조는 기본이고 범단과의 결탁, 전과경력ㆍ수사경력의 위조 한 것들을 국가기간 전산망인 존안기록 자료실에 침범ㆍ기록들을 유린 훼손시켜 위조 기록들을 영구 고착화하여
의도적으로 형실법을 위반하여 기소 또는 구속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우려스러움이 매우 심각한 점은 사법의 일부라고 할 수 없는 8명의 대법관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앞에서는 이 나라가 민주사회니, 법치국가니 하는 것은 부질없고 허망한 잠꼬대일 따름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형실법’을 몰라서 또는 악용하는 자들에 의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는 이들을 탄핵하고 엄중하게 사법 처리케 하여 이 나라 모든 법조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가와 국민들을 이들 사법 마피아들로부터 구해야 함이 국회의 지상명령입니다.
* 탄핵 청원 이유의 개진 *
#Ⅰ. 범단두목 장기식(560822―)은 본 사건의 원초적 원인제공자로 2008년 이 자와의 사이 - 1 -
에 발생한 대여금과 건축공사비(피해액 4천5백여만원) 을 날로 먹기위해 수하들과 작당모 의 후 허의의 사실(공갈, 협박)로 검찰에 고소(담당검사 김은심) 후 조직원 박국진을 시켜 당시 수원지방 법원장인 박국수(박국진의 친동생)에게 청원인을 구속되게 검사 에게 압력을 넣을 것을 지시하자 김은심은 저를 때려잡기 위해 사건을 날조ㆍ조작하고 전과 경력까지 위조하여〔검찰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 인정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