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중, 기자간담회 헌법 위반 아닌가요?
헌법63조3항 -탄행소추의 의결을 받은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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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4.자 2004헌나 1 결정)
대통령의 직무수행(국정범위) 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 개념으로서 ,예컨데 각종단체. 산업현장등 방문행위, 준공식, 공식만찬등 각종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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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주부인 내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위반으로 보이는데 , 기자간담화나 기자회견이나
실질적 내용은 기자회견에 속하므로 헌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기자 간담회를 한다. 헌법위반을 우습게 생각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