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치과의사 같은 의료인의 성범죄는
더더욱 엄중히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제 상식과는 많이 다르네요..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몰카범죄 저지르고
현재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중이라면..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사회 맞죠?..
http://n.sbs.co.kr/2hXdyJN
**상세내용
2014년 183명의 여성 대상으로 신체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의학전문대학원생이
형사입건되었으나 검찰에 의해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꿈을 걲을 수 없어서...
벌금형도 받지 않은 거죠... 기소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이후에 전공을 바꾸어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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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_진료받을수_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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