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박근혜와 제왕적 이재용 극복해야 민주공화국? 조선[사설] 이재용이라고 봐줘서도, 억지로 옭아매서도 안 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13일 삼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2시간의 조사를 받고 특검 조사실에서 나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14~15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앞서 삼성전자의 다른 수뇌부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특검이 이 부회장 신병 처리를 선뜻 결정짓지 못하는 것은 뇌물 공여 혐의의 입증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에서 이미 알려진 정황 외의 특별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사실상 제왕적 삼성 이재용오너와 제왕적 박근혜 대통령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수사로 보아야 한다. 이 부회장 신병 처리는 박대통령의 신병처리와 맞물려 있다. 분명한 것은 검찰수사보다 특검수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진일보 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지금까지 수사로 삼성이 최순실·정유라씨 모녀를 위해 2015년 8~9월 220억원 규모의 지원 계약을 맺고 실제 78억원을 송금한 내용은 확인돼 있다. 삼성은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 넘게 지원했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씨의 힘은 제왕적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자연인 최순실·정유라씨 모녀를 위해 삼성이 2015년 8~9월 220억원 규모의 지원 계약을 맺고 실제 78억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정유라씨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움직인 것이라고 본다. 그런 삼성이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 넘게 지원했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 최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거의 모든 관련자들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만큼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했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삼성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한화로부터 승마협회를 넘겨받았으면 적어도 한화만큼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역정을 냈고, 이에 놀라 승마 유망주 육성 사업을 지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합병 문제가 없었어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하면 똑같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 최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힘이 필요했던 삼성이 최씨 모녀 통해 박근혜 대통령 움직였을수도 있다고 본다. 합병 문제가 없었어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하면 똑같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이미 미르·K스포츠 재단에 참여 하지 않고 버틴 기업들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결국 특검은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고, 삼성은 강요를 받았을 뿐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입증 책임은 특검에 있다. 특검은 사건의 구도와 정황으로 볼 때 입증이 된 것이라고 한다.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다. '그럴 것'이란 정황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무리하다'는 견해가 상당수라는 얘기다. 이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1심에서 뇌물 공여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한 채 기소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 최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것이야말로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준의 증명이 야 말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사례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삼성이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니 이 부회장을 배려하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누구나 위법 행위는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대중 정서나 대기업에 대한 국민 일부의 반감을 의식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인신 구속부터 하려 드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경우 피의자 쪽에도 방어할 기회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재판을 통해 법관이 유·무죄 판단을 내려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선출직이 아닌 종신영구삼성 오너이다. 제왕적 삼성그룹 오너이다. 그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상대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제왕적 재벌오너와 제왕적 대통령이 밀실에서 만나 대한민국 정치 경제 망친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사회적 책임 못지않게 법적 책임으로 귀결된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삼성 재벌체제는 대를 이어 정경유착의 상습적인 범죄행각 벌이면서 삼성 기득권 세습 시켰다. 박정희 박근혜 또한 대한민국 재벌체제와 대를 이어 정경유착의 악습을 뿌리 내리게 한 정치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삼성 이재용 부회장 신변처리는 그런 제왕적 재벌오너와 제왕적 대통령권력의 대를 이은 세습족벌정경유착의 산물이 바로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사태라고 본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제왕적 재벌오너와 제왕적 대통령권력의 대를 이은 세습족벌정경유착에 기생해온 세습족벌신문사주체제이다. 극복과 청산의 대상이다.
(자료출처= 2017년1월14일 조선일보[사설] 이재용이라고 봐줘서도, 억지로 옭아매서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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