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이의 및 반박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주체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어떤단체인가 명시되지 않았는 바,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소장은 각하의 요건에 해당하며 접수자체가 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여기가 법원은 아니라고 해도 법률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곳이기에 요건과 적절한 절차는 충족요건인 것입니다.
(1).신고를 "피해주장자의 대리 단체"라고만 기재한 것은 부당하니 피해주장(권리침해)단체와 대리단체가 명시된 상태에서 접수해야 하고, 접수과정에서 흠이 있거나 당사자의 이의가 적절한 경우 보정을 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신고내용 5개를 검토하니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대상 : [http://blog.daum.net/kyoung7933/9085243] [역주행하는 단군상 자동차 이대로 좋은가]
[http://blog.daum.net/kyoung7933/9101901] [브레이크 없는 단군상 자동차 이대로 좋은가]
[http://blog.daum.net/kyoung7933/9108841] [단군민족종교는 교장 선생님을 교장 놈이라 하는가ㅡ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http://blog.daum.net/kyoung7933/9137239] [단군민족종교의 도덕성 중앙차선을 넘고 있다]
[http://blog.daum.net/kyoung7933/9728633] [허위사실 게시자를 잡아 고발하자]
(3).본인의 블로그에 연구자료로 보관되어 있는 위 글은 2006년 7월 3일,2006년 7월 2일,2006년 7월 14일,2006년 7월 17일,2006년 9월 12일 각각 게시된 글로 단군상 철거와 관련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4).위 내용의 가짜단군상 설치의 주체와 주역은 홍익공동체(단월드,선불교,국학원,홍익문화운동연합,한문화운동연합,천일암, 마고함 점집 등)설립자 이승헌 교주이고 단체의 대표로 전국의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입니다.순수한 마음에서 단군운동이 필요했다면 국가의 단군표준상을 설치했을 것이나 이를 거부하고 자기집단만의 단군상에 국조명칭을 붙이고 안내문에는 이승헌의 이름을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이승헌 교주가 설치한 가짜단군공작물의 재질이 발암물질 합성수지 프라스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단군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학교의 구성원들이 철거를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가 이어지자
이승헌 교주의 신도들이 시민단체의 현수막 밑에서 철거를 막기위해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발길질을 하다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6).자기집단의 신상(단군)을 철거하지 말라며 교장의 목을 자른다든가 등의 댓글로 건전한 사회질서에 대해 테러행위를 하고 항의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유치하여 표현조차 못할 더러운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7).피해의 주체가 단군공작물입니다.
(8).떼거지문화의 주체들이 반성은 거부하며 무슨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9).반복되는 이 행위는 본인의 연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바,고소에 대비하여
현재의 접수한 서류나 일체의 과정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사람단체인지 짐승단체인지 밝히지 않고,구분하지 않고 접수하고, 본인에게 통보한 위 내용의 5개의 글은 재게시된 글로 실체와 절차에 흠이 있고 명예훼손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배척이 되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게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3.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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