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맣 할수 있는 범위는 언론에서 나오는 승마용 말을 뇌물로 준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사용한 대가가 뇌물이라는 법리에 대한 검토 이다
승마용 말 자체는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으로 승마용 말을 사용한 대가만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 승마용 말이 국내에 있는 말이 아니고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과 정유라 간에 사용에 관한 계약서라도 잇엇는지 알수 없고
정유라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선물한 것으로 생각 하고 승마 하였다면
삼성의 뜻과 삼성의 형식상 계약서와는 관계없이 정유라 입장에서는 선물로 생각 하였다는 것이 분명 하다면
삼성과 정유라 간에 또는 삼성과 박근혜 최순실간에 사용관계 계약이 없엇다면 (묵시적이라도)
삼성이 승마용 말을 형식상으로는 소유권이 삼성에 잇어나 선물로 정유라에게 주었다고
판단 할수도 있는 것이라 정형식 판사 말대로 권력의 요청에 응하면서
그러한 승마용 말 구매계약을 계약을 하고 외국에 있는 정유라와 사용게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약한 일이라 그냥 말을 넘겨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법리상 더 합리적이 아닌지
하고 의견을 제시 한다면 누구말이 맞는지 알수 없게 된다
대법원 법리를 지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