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 청춘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연
故 구ㅇㅇ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강제 개종 금지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화순펜션에서 사망한 故 구ㅇㅇ양은 강제로 시키는 개종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숨이 막혀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故 구ㅇㅇ양은 2016년에도 44일간이나
전남 천주교 모 수도원에 감금되어 광주 이단상담소 목사와 전도사 등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개종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국민신문고에 "개종 교육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무너졌다"며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처벌 및 종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린적도 있었습니다.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는
지난 2003~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287명 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권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 납치 977건
▲ 감금 1116건
▲ 개종동의서 강제 서명 1235건
▲ 강제 휴학·휴직 1198건
▲ 협박·욕설·강요 1280건
▲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례는 10건
▲ 사망사건 2차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개종을 자행하는
이단상담소를 폐쇠하고 개종목사들을 처벌하고 종교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강제개종금지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유린당하는 우리의 인권을 지킵시다.
강제개종금지법 촉구 서명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