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회사 오너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현재 우스게소리로 하는 ‘창조경제’의 선두자로 평가를 받던 분이셨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의 규모를 크게 늘리려고 방법을 찾던 중 만난 김ㅇㅇ일당에 의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누명에 수감 중이십니다.
http://blog.naver.com/yhgroup/20142953774
김ㅇㅇ일당은 김ㅇㅇ을 주도로 한 몇 명의 사람들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된 기업사냥꾼 입니다.
그들은 회사를 크게 늘리려는 아버지를 유혹해 대출을 유도하고 M&A를 진행케 하는데, 문제는 그 M&A의 대상 회사가 부도직전회사로 그들 중 변호사로 있는 사람이 M&A를 적극 추천 진행케 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처럼 M&A할때 어떤 기업인지 사실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득찬 변호사들은 부도직전의 회사를 우량한 회사로 거짓, 아버지를 기망했습니다.
김ㅇㅇ일당은 수협에서도 위조지급보증서로 300억 사기를 치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아버지께 위조지급보증서로 대출유도를 시켜 천문학적인 돈을 사기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아실겁니다. 기업인들은 손해보는 장사는 안할 것이라고.
아무리 회사를 크게 늘리려한다지만 어느 누가 부도 직전 회사를 거액을 들여 사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의 신뢰와 명예의 직업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내세워 아버지를 기망한 김ㅇㅇ일당은 현재 아버지의 재산을 편취한 돈으로 잘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 사건처럼, 아버지 사건도 그와 못지 않은 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무혐의에 앞서서 ㅇㅇ검사의 지시로 사건을 덮어라고 했다는 말을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끼어있는 집단에 로비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긴 하지만, 법을 잠시나마 배웠던 저는 진심으로 법을 배운 것을 후회하고 있고, 그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뒤처리하는 모습에 사법 정의의 존재여부는 의심할 필요없이 절망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잘못을 따져 벌 받을 것은 벌 받고, 억울한 것은 해소 시켜줘야 하는 국가 시스템이 역으로 벌 받아야 할 자는 풀어주고, 억울한 자는 수감되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미 잘 못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서진모 작가님을 통해 책으로 (한국의 죄와벌 1권 p202~210)소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 재판을 기대했으나, 상대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소송에서 번번히 무혐의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시어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 재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ㅇㅇ일당에 의해 관한 사건이 매우 많고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기 싶게 매우 매우 간추리고 줄인 것입니다.
한 기업인의 꿈을 짓 밟아 수백억원의 돈을 사기치고 풍족하게 잘사는 김ㅇㅇ과 사람들의 신뢰와 명예를 받고있는 변호사들과 작당하여 누명을 씌운 사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