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주 화요일 안산에서 대낮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차가 무보험에 무면허, 그리고 음주운전이고 또한 불법체류 조선족입니다.
거기다 차량소유도 가해운전자 본인명의의 차도 아니고 아들차라고 합니다.
운전중 뒤에서 추돌한 가해자 100% 가실인데 제차수리를 자차보험으로 진행중입니다.
렌트카 비용도 자부담으로 제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에선 별다른 방법이 없고, 사고처리가 끝난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분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