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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생민원 외면하는 국민신문고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 2018-02-20 0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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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     추천:4

황의안 대통령 대행님께

※국토교통부평가과 의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잘못된 답변을 한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0종씨가 본인이 자신을 감사하여 답변을 하는군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처리10회를 올리면서 민생민원을 이렇게 핑퐁식으로 돌리며 자신이 당한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처럼 처리하는 국민신문고 공무원 복지부동들이 이렇게 국민에게 갑질을 하는줄 몰랐습니다

(1)지방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재건축 을 시행하고 있는지역 입니다

(2)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저의 나이 70살에 노년을 살아가려면 생계을 위하여 지금처럼 수입이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는 주변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원룸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 보니 지금 저의 주택의 반동가리도 않되는 40% 밖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100%주택을 조합시공사에 내어주고 40%작은 주택으로 이주 하라면 저는60%을 법으로 저의 재산권을 강탈당하는것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길 간청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올린 내용---------------

※민원제목;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0종씨의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하여 주십시오.

1).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저처럼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부당 과실 감정평가에 타당성 조사를 해주십시오

2) .요즘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보면 원룸 임대주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이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주가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해 주도록 지시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많니 적니 하는 민원을 취소하겠습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변에 있는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원룸임대 주택을 40%밖에 구입할 수가 없다는것은 불공정감졍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인 자신의 재산권이 60% 을 강탈당하여도 타당성 조사을 해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에는 법원을 통하여 타당성 조사의뢰를 국토교통부로 올리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판결하는곳이라고 하고 불공정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의뢰를 국토교통부로 의뢰한 전례가 없다고 기각시키는데

※모두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의 재산권을 강탈당하는 국민들은 누구한태 호소하여야 합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머리법 법령으로

저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기본권이 침해 당했을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청구권으로 간청합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잘못된 법적용 내용----------

A. 국토교통부 의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답변하는데

이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업주만 타당성 조사을 해줄수가 있다)라는 국토교통부 꼬리법 답변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머리법을 훼손하는 답변입니다 ·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로 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입니다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주는 국토교통부에 조사을 해줄수 있고 강탈당하는 주택소유자의 재산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타당성 조사를 해 주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가 부당민원을 만들어 내는 부처가 됩니다

사업주와 토지소유자 공평한 법위에 평가를 받도록 타당성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B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법 제32조(감정평가서)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불공정 타당성 조사를 할수가 있다. 라는 법령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주 보다 강탈당하는 주택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하여서 약자에게도 공평한 법을 시행해 줄수가 없는가요?

머리법을 회손되어도 무시하고 소급입법한 잘못된 꼬리법만 주장하는 국토교통부평가과의 최0종씨의 법적용을 감사을 하여서 저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별첨 ; 국민신문고에 올린 저의 민원을 참조요망

2016.12.25 민원인 손문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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