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제
가) 헌법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헌법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다) 헌법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 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 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 한다
2. 소액사건심ㅍㄴ법제3조(상고와 재항고) 소액사건에ㅡ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제2심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 항고를 할수 있다
그 하나가 바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오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 한때 라 하엿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임대인 부담 이라는 합의부 판결이 잇다면
첫째 이 판결이 법률에 위배되고 헌법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ㅎ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 위배 되는 것읻
부가가치세법제32조(거래징수)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임ㅊ인이 부담 하고 임대인ㅇㄴ 부가가치세를 임ㅊ인으로 부터 징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 한다
둘째 위 판결에 대하여 법률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을 근거 하여 판결 ㅎ였다면 잇것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위배 되는 것이다
세째 위 판결이 법적근거 없이 판결 하엿다면 그 법적근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없을때에 발생한 법관의 판단 이라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헌법위반이냐 아니냐 에 대한 부당한 판단이냐 아니
냐의 법리검토 판단이 필요 하겟으나 이것인 부가가치세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법관이 마음대로 법률에 없다고 법리를 검토한다는 것은 헌법제103조에 위배되는 것이요 법관이 치매에 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