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중 소외된 직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전문직종이라는 명목으로 무기계약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운동부지도자들은 대부분 학창시절부터 근 10년이상 한 종목매진해왔고 은퇴후 지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우리나라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하는데에 기여를 하고 있지요.
허나 성적이라는 결과물로 그들의 고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선시되는건 전국체전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전에서 입상실적이 없으면 아무리 근무성적표가 좋다한들
1년계약직인 그들의
내년 고용은 불확실합니다.
심지어 전 년도에 또는 해당 학교에서 이전에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땄을지라도
그후에 메달에 없으면 그들은 그다음 계약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원들 사이에서도 소외되고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
이들은 교육청과 학교측에서도 소외시 되고있는 불쌍한 직종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성적을 내면 학교 감독, 교무부장, 교감, 교장, 해당교육청담당자들에게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 부분이 이들의 고용불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매년 바뀌는 해당 담당자들 그들은 운동부지도자들에게 성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적이 곧 밥줄인것이지요.
성적이 없다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에서
학교 무기계약대상 비정규직원들을 보며...
서럽고 또 서럽네요.
밥줄,,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
곧 그것은 성적. 소년체전. 전국체전 입상...
허나 지금 메달을 딴들.. 또 내일 밥걱정을 해야하는 이직종...
이직종을 알고 계십니까???????????,,,,,,,,,,,,,!!!!!!!!!!!!!!!!!!!!!!!!!!!!!!!!!!!!!!!!!
이방법밖에는 없는것인가...
알아주세요 이들의 현실을..!!!!!!!!!!!!!!!!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이방법밖에 없습니까??
저는 이런 대안을 해봅니다.
운동부지도자들이 성적만을 내는 직종인가요??
성적만을 잣대로 이직종을 바라만 보고 있는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대부분 운동부가 한종목 이상은 있습니다.
이들이 운동부선수만 가르치는 것 외에 일반학생들을 지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타학교에 연계하여 체험할수 있으며
각 관내에 포함된 일반 시민들도 체험할수 있지요.
체험보다 배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합쳐진 이상..
이들의 고용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미지수 입니다.
어쩌라는 것입니까 너무 성적만을 바라고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이현실에..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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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한 직장에 근무해도
또 아무리 노력해도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직종이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체육지도자는 영원히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직종이다.
프로나 유명 직장 팀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와 감독 등의 체육지도자 역시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이들은 지명도나 성과에 따라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아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은 거의 모두가 1년 이하의
단기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평생을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조차 될 수 없는
악성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이들은 경력과는 무관하게 매년 거의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때가 되면
재계약과 계약해지의 갈림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체육지도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다. 이 법의 4조 ①항 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3조 ③항 7호에 예외
직종으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이 입법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더 크게 해 ‘비정규직 차별법’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인 지탄도 있다.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체육지도자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용자들은 체육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서는 안 되는 직종으로
해석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학교 운동부를 지도하고 있는 코치들은 97% 이상이 계약기간 1년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경력에 관계없이 160만원에서 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2014년도에 국회 교문위 소속
한선교 의원이 교육부 및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전임지도자 4039명의 평균 월급이 164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학교체육지도자는 선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토로하지도 못하는 ‘을 중의 을’이다. 팀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부모와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혹은 감독의 지도스타일과
맞지 않을 경우에도 너무도 쉽게 코치라는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는 것이 이들의 처참한
현실이다.
하루빨리 이들의 근무환경과 대우가 개선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다른 직종의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역할과 경력에 따라 합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