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국회의원이 검찰청을 국회 산하 기관으로 전환하는 법안인 '검찰청 지휘 통제 권한'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 조직법상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검찰청을 특별법을 통해 입법부 소속으로 바꾸면
정치 권력에 눈치 보는 검찰이 되지 않을 거라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현기 의원은 누구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 없던데.
검찰청이 입법로,
국과수는 사법부로,
사법부의 주요 인사(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헌법재판관)는 국민 직선하는 대한민국.
광역시도별로 대법관을 선출하고
그 대법관이 해당 지역의 최종 법원이 되는 대한민국.
또
당선되었다고 곧 바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 신분으로 임기를 채운 후
차기 선거 때
직위부여투표를 통해 직위부여를 결정하는 '직위 사후 부여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