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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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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한 사기 탄핵을 당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거짓 탄핵세력들은 사기 탄핵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없는 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고자 구속이라는 무리수를 두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범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함에도 구속을 고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탄압을 넘어선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병과 심한 스트레스적 상황과 무더운 날씨 등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부는 일주일에 3, 4번 하루 10시간이 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마침내 얼마 전에는 재판 중에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권탄압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구속의 상태에서 풀려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급속히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이러한 영어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견디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위한 운동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행동에 나섭니다. 이미 지난 7월 8일 대학로에서 개최된 태극기 집회 당시 1만 5천여 명의 애국 국민이 참여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는 일에는 한, 두 단체와 개인의 힘으로는 힘들고, 이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과 단체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도 지난겨울 때처럼, 수백여 개의 단체, 수십만 명의 애국 국민이 다시 모여야 합니다.
우리 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애국시민단체, 애국시민 모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하루 속히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풀려나게 하는 활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운동본부 운영위원 일동>
서명 운동 : https://docs.google.com/forms/d/1ueFwBjMdACrFdHwBhjnmw9nxwIyoettEf9patVlMt5w/viewform?edit_requeste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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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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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죽으면 검사들이 책임질 거야?” >
박근혜 前 대통령이 법정에서 5분가량 실신했다. 6월 30일 오후 6시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다. 당시 법정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케이스포츠 재단 박헌영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벌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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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은 65세의 고령인데다 위장 장애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신장(콩팥)이 좋지 않아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에 구속된 이후 검찰의 계속된 조사와 일주일에 4번씩(월, 화, 목, 금) 열리는 재판으로 인해 석 달간 거의 쉬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옥생활은 「앉은뱅이 징역」이라 불릴 정도로 감방 안에서는 취침시간(밤 9시부터 오전 6시) 외에는 절대로 누워서는 안 되고, 앉아 있어야 한다. 누워 있는 게 적발되면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며, 옐로우 카드를 3번 이상 받으면 징벌방에 가야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규칙이다.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자유마저 없는 감옥에서, 대통령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같은 규칙 때문이기도 하다.
또 취침시간에는 감방 안의 형광등이 24시간 켜져 있기 때문에 안대로 눈을 가리지 않으면 편하게 잠들기가 어렵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재판에 대비해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야 하고, 하루 종일 재판을 받고 나면 구치소로 돌아가 차디차게 식은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난 뒤, 형광등 불빛 아래 피곤한 몸을 뉘여야 한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감방 안에서 눕지도 못한 채 앉아서 낮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고달픈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부어있는 것은 신장이 좋지 않은데다 감옥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에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3375&C_CC=AZ
< 불구속재판 원칙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6월 30일 주4회 재판 강행 한 달 끝에, 박근혜 전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어지럼증을 일으켜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10월 13일 구속기한 만료 전에 1심 재판을 끝내기 위해 1주 4회라는 살인적인 일정의 공판을 진행할 때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잠시 졸린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놓치지 않고 뉴스가 되는 재판정에서, 거의 부동자세로 월, 화, 목, 금요일 내내 재판에 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박전대통령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일종의 형벌 혹은 고문의 수준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방대한 수사기록과 검찰의 조직적 준비를 고려해 볼 때, 급박한 일정 및 변호인 면담 시간의 부족은 방어권의 약화, 불가항력적인 대응 미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검찰은 주5회 매일 재판까지 주장하며, 일과시간 이후 야간재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인데, 이렇게 몰아칠수록 피고인 측에서는 효과적인 방어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명정대함’과는 거리가 먼 입장이라 할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형해화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라는 구속사유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까마득히 잊혀진 말이 되고 말았다. 정파적인 압력에 의한 구속 결정이 당연시되거나, 체념의 분위기로 받아들여진다.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성의 개인정보유출이 즉각 인터넷을 메우고 이에 대한 단속과 재발방지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속기한 만료가 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된다. 구속기한을 둔 취지 자체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구속재판 원칙의 흔들림은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원칙 전체의 혼란을 초래한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외풍에 시달리니, 구속적부심 제도가 제 자리를 찾을 리 없고,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 등의 형사소송법상 규정들이 줄줄이 사문화되거나 극히 자의적인 영역이 되고 말았다.
서구 각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형사소송법 및 헌법상 권리의 발전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박전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 재판절차 진행의 문제가 우리 헌정사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부 및 법조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건전한 법치의 중심을 잡아가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비상한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우리 사회 법치 회복의 출발점이 박전대통령에 대한 불구속재판 원칙의 회복과 종결 시점을 예단하지 않는 재판 정상화라고 보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용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7. 3.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http://jabyun.org/bbs/bbs/view.php?bbs_no=1&data_no=108&page_no=1&sub_id=
[조갑제TV] 쓰러진 박근혜 피고인을 석방하라! -한명숙은 불구속 재판, 박근혜는 구속 재판, 이게 법치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9AtgWRsYINw
서명 운동 :
https://docs.google.com/forms/d/1ueFwBjMdACrFdHwBhjnmw9nxwIyoettEf9patVlMt5w/viewform?edit_requested=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