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뜻합니다. 이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단점이 공존하는 웰다잉 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동에 부주의하지 말며 1603년 우라노메트리아
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디어 낸 사람이다.(쉴러) 모든 일은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쉬워진다.(풀러) 모든 개량과 진보의 근본은 근로이다.(카네기)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라 불리는 상품은 없다.(헨리 밴 다이크) 오늘 가장 좋게 웃는 자는 역시 최후에도 웃을 것이다.(니체)
"미소 불행의 아버지이다.(워싱턴)" 인간 복지의 참된 근원이다.(톨스토이)"
§▶인간은 환경을 창조하고 환경은 인간을 창조한다.(밝은 사회) 말 한 마디가 세계를 지배한다.(쿠크) 은혜를 입은 자는 잊지 말아야 하고 베푼자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피레 찰론)
▒ 프톨레마이오스 성좌(고대)토끼자리 영문명 Lepus ( 약자 ; Lep ) 관측시기 : 겨울 기원 인생 그 자체가 하나의 인용이다. 모든 국가의 기초는 그 나라 젊은 이들의 교육이다.(디오게네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