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라는 기존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조금전 '선별적 심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 발표를 하면서 '신속'에 대한 것은 차순으로 미룬 것과 같습니다. 다소 실망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형법처럼 사안마다 유,무죄를 가리며 형량을 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민법처럼 배당 또는 배상의 정도를 가름하는 절차가 필수인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의 파면과 유임을 놓고 심의하는 것이 탄핵인데 모든 내용의 유,무죄 여부와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하는건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유,무죄와 책임 공방은 박근혜 퇴임 후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결론내어질 부분인데 헌법으로 그 전부의 내용을 사전검열할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측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심의를 시작도 하기전에 선별적 심의를 안한다고 미리 발표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탄핵이란 공직자로서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 그 심각한 사유 한,두가지 적시하고 나머지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심의에 맡기면 됩니다. 헌법이 왜 그 부분까지 모든 판단을 내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헌재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여서 정말 보수적 절차로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한듯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혼란과 분열 그리고 분노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합니다. 피 소추자가 대통령직인데다가 거짓이 난무하고 진정성 없기에 심의 기간 사이에 어떤 변수를 모색할지 모르는 박근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헌재의 재판관들... 신중하겠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업적의 흔적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도 듭니다. 국민들이 왜 공정하면서도 신속을 강조하는지를 헌재의 재판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