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개인)에게 보험료 체납과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총 6백22만4,540원)에 대해 수차에 걸쳐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 상태인 바, 상기 부당이득금(보험료 체납후 진료비)의 체납금 변제를 확인하며 향후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기타징수금(보험료 체납후 진료비) 변제확인서를 등기로 발송하여 이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달라는 변제확인서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난 1988년 10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경북 상주군 공성면 농공단지에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건설하던중 1991. 2. 27.자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불법 부도처리(1991. 2. 12.자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2,171만원)를 반환하지 않음)를 당하여 현재 10억5천만원 이상의 채무자가 되어 25년간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운동가로써, 아래의 첨부자료와 같이 국회가 본인의 청원을 의결할때까지는 변제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변제확인서(감면 대상금액임)를 2016년 6월 9일자로 팩스로 발송하기에 이른 것이다.



어떤 국민이던 간에 직장이나 기업을 경영하던 자로서 불의에 사고를 당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도 불구하고 국가는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호자로 지정해 주지를 않아서 노령 연금 20만원으로 1개월을 이어 갈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는 때문에 매달 적자가 1백만원 이상의 채무(사무실 월세, 자동차 활부료, 연료비,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고협압진료비)가 발생하는데도 국가는 오로지 자신들의 편의주의 및 공무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면서 국가에 접수된 청원을 심사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음으로 하여 피해금만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개별적 보험제도가 아닌 대중적인 제도로 일괄하여 노숙자까지도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로 살아 가다가 죽을 것이므로, 이러한 보험제도는 부당하므로 본 토론에 공개하오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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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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