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하야 물대포를 맞고 넘어저서 두부출혈로 사망한 고백남기농업인에 대하여 국가는 도의적책임을지고 충분한 보상을 내리기를 국민일인으로 촉구한다..
고백남기농업인 주치의 서울대병원 백선하교수의 진딘서 병사.외인사 는 이사태에 있써서 절대 중요치않다.
진단서는 단지 경찰과잉진압 물대포를맞고 넘어저서 머리를다처서 두부출혈로 인하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고백남기농업인이 사망한날까지 담당주치의에게 진료받고 어떤병명으로 사망했다는 백남기씨 담당주치의의 사망증명서에 불과할뿐이다.
사망제공은 물대포가 아닌가...
고백남기씨 사망원인이 병사가됐던 외인사 물대포가 됐던간에 백남기씨 사망원인은 물대포가 원인이므로 이것은 분명 경찰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지라도 일단 비무장시위 참가인에게 물대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기때문에 경찰 즉 국가는 고백남기씨에게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쒸우지 말고 고백남기씨에게 도의적충분한보상을 해줘야 될것이다.
이것은 진단서를 들이대서 해필 무관한 법원에서 보상을 해줄일이 아니다.
법원에서 보상명령을 내리는행위는 정상이없는 특수집단에서나 자행되는 반인류적 파괴행동이다.
국가가 도의적책임이 있씀에도 불구허고 왜 억울한 피해자측이 해필 사망증명서인 진단서를 꼭 법원에내야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국가가 어디있쓸까.
고인이 된것도 억울한데 피해보상을 받고싶다면 법원을 통해라.
말종세테에서나 있쓸법한일 없길바란다.